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의안번호
- 21080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법인으로 구성되며,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2.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일반회원은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으로 구성됩니다.
3. 공제회는 회원에게 공제급여를 제공하고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지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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