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결산 시 손실금이 발생하면 정부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실금을 적립금에서 보전한 후에도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인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정부 예산에서의 보전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의 방만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 방법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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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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