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공표 의무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안 제5조 제4항 신설).

이 법률안은 국방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표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국방개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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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