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2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에서 일어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폭력과 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이 인권과 평화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2. 조사 대상: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의 작전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실종된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 성폭력을 겪은 사람,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민간인과 그의 가족이 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3. 조사 방식과 조직: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나 관련 사람들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7명의 민간 멤버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진상규명) 밝힐 수 없을 경우 (진상규명불능) 그 결과를 결정하고 관련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매년 한 번씩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때는 그 활동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베트남전쟁 중 일어난 피해 사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를 인권과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과거사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증진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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