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 위험시 영업제한·손실보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 등의 권한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의 법적 근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

3. 경제적 손실 보상: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집합 제한이나 영업제한의 근거와 손실 보상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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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