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비율 및 임금 격차 반영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의 고용비율과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만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임금 격차 문제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는 남녀 관리자와 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더욱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3.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사업주 명단 공표 예외 규정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삭제되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예외 사유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더 엄격하게 고용평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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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