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 설정: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와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2.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행정기관은 갈등 예방과 해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공공정책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심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원을 주로 외부 전문가로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강조합니다.
4.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5. 공론화위원회 운영: 특정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6개월 간 운영한 뒤 필요 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보다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맞게 공공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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