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확대: 기존 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로 제공하던 것을 연간 60일로 확대합니다.

2. 유급 휴가기간의 확대: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60일 중 30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여유로운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법률안 의결의 연계성: 이 법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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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