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공급 다변화 및 안전성 확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라늄 공급의 안정성 확보: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및 방위협정 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러시아가 전체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라늄 공급원 다변화 필요.
2. 수의계약 허용 규정:
-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의 공급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
3. 법안의 목적:
-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ㆍ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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