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공급 다변화 및 안전성 확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라늄 공급의 안정성 확보: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및 방위협정 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러시아가 전체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라늄 공급원 다변화 필요.

2. 수의계약 허용 규정:

-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의 공급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

3. 법안의 목적:

-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ㆍ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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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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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