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부지 조성이나 토지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현행법 제한으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수도권 내의 입주기업이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처럼 수도권에서도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도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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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