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증 절차의 효율화: 현행법에서 인체조직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나, 기존 법률에 의하면 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 기증 절차가 지체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조직기증 관련 기관의 권한 확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기증에 대한 서면 동의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29조의3)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증자의 의사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더 빠른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