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증 절차의 효율화: 현행법에서 인체조직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나, 기존 법률에 의하면 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 기증 절차가 지체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조직기증 관련 기관의 권한 확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기증에 대한 서면 동의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29조의3)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증자의 의사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더 빠른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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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