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국제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우의원 등이 제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상태표 용어로의 변경을 통해 법률과 실제 회계기준이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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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