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국제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우의원 등이 제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상태표 용어로의 변경을 통해 법률과 실제 회계기준이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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