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식 기능성 및 심미성 향상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주로 하위법령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이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책임질 것입니다.
2.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을 갖추도록 연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품질의 제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복에 기능성과 미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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