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규정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가능]: 현행법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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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