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규정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가능]: 현행법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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