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의 업무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역할을 정립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사의 법적 지위 및 역할 확립]: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는 보호사의 역할이 그동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고 그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보호사의 주요 직무 범위 명시]: 보호사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인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생활 지원 및 일상생활 기능 수행 지원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직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보호사 등록 및 관리 체계 구축]: 보호사의 전문성과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적 근거 조항 신설]: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고 제86조를 정비함으로써 보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보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써 보호사의 직무 책임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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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