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Stipend제도 도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함.

2. 연구생활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학금 액수와 지급 기간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3.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의 심각한 이공계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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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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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