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Stipend제도 도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함.
2. 연구생활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학금 액수와 지급 기간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3.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의 심각한 이공계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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