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법 활용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용역(전문적인 서비스)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2. 사업을 맡은 사람이 종합적인 사업 관리 용역을 할 때 자신의 일 처리 능력과 다른 건설 관련 관리나 감독 업무를 생각해서 일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크고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증가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편의를 더 빨리 누릴 수 있게 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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