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전관리 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소 설치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투표소의 개수와 위치를 결정하며 선거일 전에 설치하는 현행 규정 외에도, 투표소 안전 관련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