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이동통신보안법안

의안번호
2213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보안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품질 혁신을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안성을 높입니다.

2. 사업자의 보안관리 의무 강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주요사업자 지정 및 엄격한 관리: 정부는 매년 주요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받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위험식별검사 결과를 10년간 보관하는 등 더욱 엄격한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신속한 사고 신고 및 조사 체계: 사이버 침해행위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정부와 이용자에게 즉시 신고 및 통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입증책임 전환: 사고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6. 법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부과: 보안 의무를 위반하거나 침해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기반 시설인 이동통신망의 보안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이버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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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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