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근절 및 질권 제한 강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포차 문제 해결: 주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가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에 자주 사용되며, 사고 후 뺑소니나 보험처리 문제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전당포 및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금지: 전당포와 대부업체가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하는 불법행위가 대포차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3. 불법 질권 설정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사람

- 질권 설정된 특정동산을 양도, 대여, 사용, 운행한 사람

-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업으로 위반한 사람 등 모두를 형사처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불법적인 질권 설정을 방지함으로써,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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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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