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근절 및 질권 제한 강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포차 문제 해결: 주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가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에 자주 사용되며, 사고 후 뺑소니나 보험처리 문제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전당포 및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금지: 전당포와 대부업체가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하는 불법행위가 대포차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3. 불법 질권 설정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사람
- 질권 설정된 특정동산을 양도, 대여, 사용, 운행한 사람
-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업으로 위반한 사람 등 모두를 형사처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불법적인 질권 설정을 방지함으로써,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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