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직무 수행 자유 보장을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범위한 배제 조항 삭제: 기존 법률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해왔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광범위한 배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기본권 보장 강화: 피한정후견인의 개별적 능력과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제도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실질적인 능력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성년후견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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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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