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과 계약생산 지원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신설 조항: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2.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합니다. (신설 조항: 제9조의3)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신설 조항: 제16조의2)
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설정,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의결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합니다. (신설 조항: 제16조의3)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용:
-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설 조항: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