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교육 기회 균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 현행 특별전형 제도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추가됩니다. 이 전형은 북한의 도발 위험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됩니다.

2. 교육 기회균등 강화:

- 접경지역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주민 생활 안정 도모:

-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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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