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교육 기회 균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 현행 특별전형 제도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추가됩니다. 이 전형은 북한의 도발 위험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됩니다.
2. 교육 기회균등 강화:
- 접경지역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주민 생활 안정 도모:
-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