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요청규정 삭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인 제8조를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모금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모금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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