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요청규정 삭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인 제8조를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모금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모금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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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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