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공표 의무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및 공표 의무화: 현재의 법률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국민에게도 공개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국방 분야의 진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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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