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공표 의무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및 공표 의무화: 현재의 법률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국민에게도 공개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국방 분야의 진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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