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폐기물 감소를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자는 포장지와 설명서에 플라스틱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 훼손 가능성이 표시된 경고문구와 폐기물 관리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2.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종류, 유해성,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더 잘 하게끔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3. 현행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에게만 규정을 두었던 것을, 소비자에게도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게끔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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