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간 협력강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2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2. 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3.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람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4.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둡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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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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