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26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일하는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어떤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이 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법률들이 충돌할 때는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법을 적용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적절한 보수 지급,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 사회보험 가입 비용 부담, 필요한 교육 지원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3. 일하는 사람의 쉼과 건강, 사생활 존중, 차별 금지, 그리고 노동 공급 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독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발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노동 형태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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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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