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술진흥
기초학술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8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설립 목적: 기초학술을 진흥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 문화국가를 만들고, 전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입법의 목적입니다.
2.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기초학술 분야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상상력 같은 '인문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법이 우선: 이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학술에 관련된 일은 이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4.정부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5.5년마다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기초학술진흥에 관한 5년마다의 계획을 만들어 이를 심의하고 정해야 합니다.
6.자문회의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기초학술을 심의할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를 만듭니다.
7.정책 연구원 설립: 기초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기초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합니다.
8.진흥기금 설치: 기초학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초학술진흥기금을 만듭니다.
9.국가 인력 양성: 기초학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제도 등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10.연구기관 육성: 기초학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연구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기초학문,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의 연구지원에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학문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문역량을 갖추고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기초학술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