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시 혜택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7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 제10조제4항 신설).
2. 이렇게 하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고객들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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