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시 혜택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7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 제10조제4항 신설).

2. 이렇게 하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고객들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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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