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합니다(안 제11조의2).

2. 민주훈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민주포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안 제20조의2).

3.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의 수여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며, 관련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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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