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34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4.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기능과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5.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후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6.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객에게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8.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 해지와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9.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3자 관계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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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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