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강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한 보험급여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보험료 부담을 전액 사업주에게 하도록 함.

3.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추가함.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됐습니다. 특히,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한다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문제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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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