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우선구매 활성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산목재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실효성이 없는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합니다.

3.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산목재의 우선구매를 향상시키며, 목재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와 확인제도를 통해 국산목재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목재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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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