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스포츠클럽 조성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1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클럽의 정의와 등록 절차: 법안은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선수 발굴: 법안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를 발굴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스포츠클럽의 역할을 강화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를 발굴하고 체육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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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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