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해 통계 보완 및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빈틈을 메움: 이선호 씨와 같은 항만에서의 사망사고가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함. 이는 항만안전 관련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을 의미합니다.
2. 실상에 맞는 데이터 수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항만안전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3. 항만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사고 발생건수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수집 및 관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항만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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