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논의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통합 및 광역연합 논의를 지원하고 예산, 시책,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 제2조제4호 신설).
2. 광역자치단체의 확장: 광역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현재까지도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지원 기구 및 예산 마련: 광역통합을 위한 실무 지원과 통합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통합지원위원회에 대한 기구와 예산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의 논의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와 예산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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