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비대면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비대면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비대면산업 분야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3. 비대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대면산업의 성장과 이용활성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비대면산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국내 비대면기업의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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