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존중하며,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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