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존중하며,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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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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