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중소기업 팩토링 법제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며 재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매출채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규제특례를 통해 운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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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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