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알기 쉬운 한글 표기 의무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한글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안내 자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3. 한글 표기 의무화는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외국어만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글의 적절한 사용을 장려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어 사용의 촉진과 더불어 국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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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