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확대: 현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넓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2.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권장: 근로자가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주가 설치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법안에 명시됩니다.

3. 설치 및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여 일하는 부모가 직장 내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가족생활을 모두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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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