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말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말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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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