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 관련 의견청취 규정 신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종합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 수립 시 말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울 때 말사업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말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통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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