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 관련 의견청취 규정 신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종합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 수립 시 말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울 때 말사업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말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통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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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