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나누어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2. 특별수사청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3. 특별수사청장은 대통령이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수사관은 경찰 공무원,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됩니다.
4. 특별수사청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고, 상관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법률에 따라 수사관은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6. 특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7.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8.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검찰의 권력 비대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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