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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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 의결하기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자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양자기술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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