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3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 의결하기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자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양자기술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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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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