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삼륜, 사륜 등)를 추가하여 이를 포함시킴.
2. 이륜자동차의 명칭 변경: 현실상 통용되는 모든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
3. 세법의 개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조세제도 개선을 목표로 함.
이 법률안은 현재의 이륜자동차 개념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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