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 회원 자격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범위의 유연한 확대]: 기존에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위해, 정관 변경만으로도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3.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 제고]: 보다 폭넓은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공제회의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소방 유관 인력의 복지 증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서 종사하며 소방 업무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도 공제회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방 분야 전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소방 분야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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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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