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기념사업 지원 및 사업 운영 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 의안번호
- 22061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사업: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식 주관, 유적 보존 및 관리,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며,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직 구성: 기념사업회에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장을 임명합니다. 기념사업회의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4.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도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념사업회에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
5. 절차 및 감독: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서는 연도 종료 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여,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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