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기념사업 지원 및 사업 운영 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의안번호
220613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사업: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식 주관, 유적 보존 및 관리,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며,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직 구성: 기념사업회에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장을 임명합니다. 기념사업회의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4.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도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념사업회에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

5. 절차 및 감독: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서는 연도 종료 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여,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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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