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고려인동포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3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추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내체류고려인동포'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그 친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를 포괄합니다.

3. 정부가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한국 국적 회복 및 취득, 언어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체류고려인동포 가족의 아동 교육과 직업 지도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4. 국내체류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정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고려인동포가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영주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명시합니다.

6. 국내거소신고를 한 고려인동포를 한국 국민과 같이 보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그들의 언어,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인동포가 대한민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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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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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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